현풍(포산)곽씨 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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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풍(포산)곽씨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 규정

(2015.4.16.이사회에서 일부 수정함)

제1조(명칭) 본위원회는 “현풍(포산)곽씨 전자족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위원회는 재단법인 현풍(포산)곽씨 대덕사보존위원회의(이하 재단법인 이라 한다)
특별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의 유지, 관리, 개발, 운영 등을 통해 전자족보를 널 리 보급하고,
먼 훗날에 대동보(족보)를 편찬하는데 후세들의 불편함을 해소 하기위하여
전자족보에 미리 입력하여 둠으로 뿌리를 알고 누락된 일가들도 홍보하여 빠짐없이 색출
수시로 입적을 도와줌으로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➁선조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킴과 종친들의 종회 활동의 참여 의식을 고취하여
➂종친간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소재 재단법인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설치 운영.
➁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정보 기록 및 관리.
가. 홈페이지 자료 등재: 대종회 행사 및 각 지역종회 및 파 종회 행사의 홍보,
행사 사진 등재, 홈페이지 내용 보안 등.
나. 종친 간의 정보교환 및 대종회의 운영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돕고, 정기적으로 대종회 총회 시 보고.
다. 신규 수단과 수정사항의 수시접수 및 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5조(임원 및 직원)
ⓛ 본위원회는 다음의 임원 및 직원을 둔다.
가. 위 원 장 : 1 인
나. 부위원장 : 3 인
다. 상임위원 : 1 인
라. 위 원 : 7 인
마. 관 리 자 : 1 인
➁ 임원 및 직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한다.
1.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재단법인의 부이사장으로 한다.
2.부위원장은 서울, 대구, 광주 종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으로 한다.
3.위원은 서울, 대구, 광주종회 회장이 추천하는 재단법인의 이사 각 1인과,
잔여 4인 및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4.관리자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재단법인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필요 시 외부 인력을 보조인원으로
충원 할 수 있다.
5.임원은 각 지방종회 마다 회원 1인씩을 둠으로 신속 정확 하겠지만 신묘보 편 찬 시에도 3곳으로 운영하여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며 신묘 보에 발간이 오래 되지 않아 인력이 필요치 않을 것을 감안(勘案)하여 우선
위와 같은 인력으로 운영한다.

제6조(임원 및 직원의 임기) 임원 및 직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위원장은 본 위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재단법인에 보고하고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➁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➂ 위원 및 상임위원은 정보의 게재 계획 및 내용과 게시판의 부당한 게재 사항을 심의하고 접수된
인터넷족보 수단을 검증한다.
④ 상임 위원과 관리자는 홈페이지에 게재할 정보를 엄정, 심의 게재하고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수시로
열람하고 부당 부실한 정보는 제9조에 의거 처리한다.
⑤ 임원 및 직원은 재단법인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 위원회의 모든 사항 및 홈페이지
인터넷족보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위원 회의 승인 없이 외부 에 누설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즉시 해임 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위원회 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가. 인터넷 족보와 관련한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을
위한 회의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라. 회의는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➁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 수
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 수의 참석과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➂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위원회 규정의 개정.
나. 인터넷족보와 등재 종류 및 등재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다. 게재 불가한 정보의 심의, 결정.
라.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④위원회의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심리)
ⓛ구보 및 수단 원고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증빙자료와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는 각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 하 여야 한다.
➁위원회는 보학에 정통한 종친 임원 약간 명으로 보사심의위원회를 구성 한다.
➂위원장은 접수한 이의 신청서를 보사심의위원회에 공정하게 심리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리과정에 필요할 경우에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다.
⑤심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이의신청 내용이 학계의 전문적인 연구 또는 의견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외부 기관의 검정을 의뢰 할 수 있다.
⑦위항의 경우 당사자가 위원회에 외부기관의 검정결과에 무조건 승복 한다는 각서 의 제출과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할 경우에 외부 기관에 검정을 의뢰 한다.

제10조(정보 게재 내용)
현풍 곽씨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는 본 면과 게시판 인터 넷 족보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본 면에 게재할 사항
가. 대종회와 산하 지역별 종회 및 파 종회 소식과 원류와 개요, 문헌, 유물/ 사적지 인물, 대동보, 보학자료,
간행물, 사이트랩 등으로 크게 나눈다. 나. 본 면은 다음과 같이 본회에서 결정 게재한다.
ㄱ 원류에 개요, 선계의 계통, 등은“기 편찬된 대동보”에 등재된 내용을 원칙 으로 한다.
ㄴ.대종회 및 종회의 활동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게재 한다.
ㄷ.선계 및 유적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것에 한하고, 기타 사항 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➁네티즌이 게시판 기타 란에 게재할 사항.
가. 게시판 등을 방문할 네티즌은 양식에 따라 작성자의 인적 사항,작성 일자 등을 진실하게 기재한다.
나. 게재 내용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 하고 저속한 용어 사용을 자제하여
현풍 곽씨 일가로서의 긍지와 사회의 귀감이 되는 건실 하고 교육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11조(게재 불가한 정보와 처리)
ⓛ 게재 불가한 정보
1. 출처가 불확실한 내용의 정보 또는 폭로성의 글.
2. 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선계 및 유적의 개인 논증.
3. 일가를 비방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허위 정보.
4. 비속, 저속한 용어나 정부지정 이외의 한자를 한글로 병기하지 않은 글
5. 2 메가바이트 이상의 장문.
6.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글.
7. 기타 정치, 종교성의 내용 또는 상식에 어긋나는 글.
➁ 본 면 및 게시판에 게재 불가한 정보의 처리
1.색출된 불량정보는 관리자가 1차 심의하여 우선 삭제하고, 별도로 관리 한 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부 싸이트 관리기관에 고발 할 수 있다.
2.허위의 정보나 사회 또는 일가 간의 불화를 야기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관리자가
임시 삭제하여 별도 관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 후속조치를 취한다.

제12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수단비)
➁ 종회(대종회)의 지원금.
➂ 종친업체 홈페이지 광고비 및 종원의 찬조금.

제13조(여비)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과 직원은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며, 위원회가 필요에 의하여
초청한 외부 인사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한다.
그 지급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 (결산 보고)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관리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은 재단법인과 별도 계리 하여야 한다.
➁결산결과를 재단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년도)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재단법인에 준한다.

제16조 (경과규정) 이 규정시행 전에 게재된 정보는 이 규정에 의거 처리 할 수 있 으며
산하 각 지역종회 및 파종회 홈페이지 운영도 이 규정에 준하도록 권장 한다.

제17조 (부칙)
ⓛ 인터넷족보의 등재와 관련한 수단비 등 수수료와, 재정 심리를 위한 보사 심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의한다.
➁ 이 규정은 2017年1月 1日부터 시행한다.
※참고 표지에 현풍(포산)곽씨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를 간단히 줄여서
“현풍(포산)곽씨 전자족보 운영위원회” 라 고쳐 사용한다. (2017.1.10.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