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풍(포산)곽씨 대종회
> 종중소개 > 정관

第 1 章 總 則

第 1 條(名稱) 이 法人은 財團法人 玄風(苞山)郭氏 大德祠保存委員會 (以下 이 法人이라 稱한다)라 한다.
第 2 條(所在地및 事務所) 이 法人의 所在地는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702-22 건화빌딩 13층에 둔다.
第 3 條(目的) 이 法人은 先祖의 威德, 忠孝思想과 淸白精神을 後孫들에게 培養하여 주는데 그 目的을 둔다.
第 4 條(事業) 이 法人은 第 3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實施한다.
大德祠의 享祀 (年 1回) 維持補修 및 管理를 한다.
學校放學期間 (夏季 및 冬季)을 利用하여 郭氏 門中 및 他 姓氏의 一般靑少年에게 傳統禮節의 修鍊을 實行한다.
第 5 條(法人 공여 利益의 受惠者)
이 法人의 目的事業으로 提供하는 利益은 無常으로 한다.
다만 그 實費를 受惠者에게 負擔시키는 특수 事業에 對하여는 미리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法人의 目的事業으로 提供하는 利益은 特別히 그 目的을 限定한 경우를 除外하고 受惠者의 出生地, 出身學校, 職業, 其他 社會的 身分에 差別하지 아니한다.

第 2 章 任 員

第 6 條(任員의 種類와 定數) 이 法人에 다음 각 호의 任員을 둔다.
1. 理 事 長 : 1人
2. 副理事長 : 2人
3. 理 事 : 20人 以內(理事長, 副理事長 包含)
4. 監 事 : 2人
第 7 條(任員의 選任)
1.任員은 理事會에서 選出하여 지체없이 主務官廳에게 보고한다.
2.任員의 補選은 缺員이 發生한 날로부터 2個月 以內에 選出하여야 한다.
3.任員의 選出은 任期滿了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第 8 條(任員의 選任制限)
1.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理事 相互間에 民法 第 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 또는 이 法人의 理事가 任員으로 就任하고 있는 다른 法人의 任員을 兼하고 있는 이 法人의 理事의 數는 理事定數의 過半數를 초과하지 못한다. 2.監事는 監事相互間 또는 理事와 監事間에 第 1 條에 規定된 關係가 없어야 한다.
第 9 條(常任理事) 第 4 條에 規定된 事業을 전담하게 하기 爲하여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中 1人을 常任理事로 任命할 수 있다.
第 10 條(任員의 任期)
1.理事의 任期는 4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2.補選에 의하여 就任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11 條(法人의 代表者)
1.理事長은 法人을 代表하고 法人의 業務를 통리한다.
2.理事長이 事故가 있거나 궐위시의 職務는 副理事長, 常任理事 順으로 職務를 代行한다.
第 12 條(理事의 職務)
1.理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法人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議決하며 理事會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처리한다. 2.常任理事의 職務에 關하여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정한다.
第 13 條(監事의 任期) 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遂行한다.
1.法人의 財産상황을 監査하는 일.
2.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
3.第 1號및 第 2號의 監査結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理事會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主務官廳에 報告하는 일.
4.第 3號의 報告를 하기 爲하여 必要할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5.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진술하는 일.

第 3 章 理事會

第 14 條(構成) 理事會는 理事長과 理事로 構成한다.
第 15 條(會期 및 召集)
1.理事會는 每年 1月에 定期理事會를 開催하고 必要한 때에는 수시 이를 開催한다.
2.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3.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는 會議開始 7日前에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第 16 條(議決定足數) 理事會는 재직이사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 17 條(理事會 召集의 特例)
1.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ㄱ.在籍理事이사 過半數가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ㄴ.第 13條 第 4號의 規定에 依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2.理事會 召集權者가 결위이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써 7日 以內 理事會召集이 不可能한 때에는 在職理事過半數의 贊成을 얻어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3.第 2項에 依한 理事會의 運營은 出席理事中 年長者의 司會아래 그 會議의 議長을 選出하여야 한다.
第 18 條(書面議決禁止) 理事會의 理事는 委任出席이나 書面議決에 依할 수 없다.
第 19 條(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하여 決定한다.
1.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財産의 取得 처분과 管理에 關한 事項
2.事業計劃의 運營
3.定款의 改正에 關한 事項
4.法人의 解散에 關한 事項
5.任員의 選出 및 解任에 關한 事項
6.定款의 改定에 依한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7.其他法人의 運營上 重要하다고 理事長이 附議하는 事項
第 20 條(議決 제척 사유) 理事長 또는 理事가 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그 自身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 한다.

第 4 章 (財産과 會計)

第 21 條(財産의 區分)
1.이 法人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2.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以外의 一切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ㄱ.이 法人의 設立時 출연한 財産과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定한 財産
ㄴ.기부에 依하거나 기타 無償으로 取得한 財産, 다만 기부 目的에 비추어 基本財産으로 하기 곤란한 財産은 主務官廳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22 條(財産의 管理)
1.第21條 第 2項의 基本財産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提供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權利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2.法人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財産을 取得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財産으로 編入 조치하여야 한다.
3.基本財産의 目錄이나 평가액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別紙目錄1을 변경하여 定款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第 23 條(經費의 調達) 이 法人의 維持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基本財産의 과실과 事業收入 및 其他의 收入으로 調達한다.
第 24 條(財産의 評價) 이 法人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當時의 시가에 依한다. 다만 재평가를 實施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第 25 條(豫算編成) 이 法人의 세입, 세출, 예산은 每會計年度 開始 1個月前까지 編成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定한다.
第 26 條(세계잉여금) 每年度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年度에 移越使用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基本財産에 編入하거나 法人의 目的事業에 使用하여야 한다.
第 27 條(長期借入) 이 法人이 長期借入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28 條(決算) 이 法人은 每會計年度 종료 후 2個月 以內에 세입, 세출, 決算書를 作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29 條(會計年度) 이 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 30 條(任員의 보수제한 等)第 9條의 規定에 의한 常任理事 를 除外한 任員에 對하여는 보수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의 補償은 예외로 한다.
第 31 條(任員等에 대한 財産대여 禁止)
1.法人의 財産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關係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ㄱ.이 法人의 設立者
ㄴ.이 法人의 任員
ㄷ.第 1號 및 第 2號에 該當하는 者와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親族關係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者가 任員으로 있는 다른 法人
ㄹ.이 法人과 財産上 긴밀한 關係가 있는 者
2.第 2項 各號의 規定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者의 경우에도 法人의 目的에 비추어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第 32 條(會計監査) 監事는 會計監査를 年2回 以上 實施하여야 한다.

第 5 章 事務部署

第 33 條(事務局)
1.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法人의 業務를 처리하기 爲하여 事務局을 둔다.
2.事務局에 局長1人과 必要한 職員을 둘 수 있다.
3.事務局의 運營에 關한 事項은 理事會義 議決을 거쳐 別途로 定한다.

第 6 章 補 則

第 34 條(定款의 改正) 이 定款을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에서 理事定數의 3분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 35 條(解散) 이 法人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에서 理事定數의 3분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지체없이 主務官廳에게 보고한다.
第 36 條(殘餘財産의 귀속) 이 法人이 해산하였을 때의 殘餘財産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이 法人과 유사한 團體에 기증한다.
第 37 條(業務報告) 이 法人의 다음 年度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와 당해 年度의 事業實績書 및 收支決算書는 會計年度 종료 후 2個月 以內에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 38 條(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細則으로 定한다.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 登記를 한 날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