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풍(포산)곽씨 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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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족보 관리운영 시행규칙

(2015.4.16.이사회에서 일부 수정함)

제1조(근거)본 규칙은 현풍(포산)곽씨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관리운영 규정 제17조에 의거한다.

제2조(목적)본 규칙은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를 위한 도메인 및 서버(SERVER)사용료와 추가 등재
(수시로 접수하는 출생, 사망, 사진등재-본문등재불가 등)에 따른 비용의 충당을 위한 수수료 및
등재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제3조(수단비등)인터넷족보 추가 등재에 따른 종류별 수단금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재: 남녀구분 없이 기혼자 30,000원, 미혼자 15,000원
➁ 수단자 개인별 수단내용은 100자를 기본으로 하며, 100자를 초과하는 20자마다 10,000원을 추가한다.
(글자쓰기에는 띄어쓰기도 포함한다.)
➂사진을 올릴 경우 : 파일일 경우 장당 10,000원, 인화된 사진 15,000원.
④기존 족보에 등재된 자의 내용 변경:
가. 기본 등재자의 내용 추가 및 정정:1건당 10,000원
성명, 생년, 자(字),호(號),이력 및 경력, 사망 년 월 일, 묘지.
나. 결혼으로 인한 추가 등재: 30,000원
⑤기타 등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⑥홈페이지에 선조 유물, 유적의 등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유예(有預) 무예(無預)논쟁으로 인하여 신묘 보에 참여하지 않은 파 종중(派 宗中)에 서 추가 등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묘 보 수단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 (등재 신청)
ⓛ인터넷 족보에 등재할 내용은 별첨 양식(양식1)에 의하여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 하되 증빙을 요하는
사항은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➁사진 등 이면에, 디지털 사진은 파일명에 성명을 기재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단금 납부) 수단금은 수단 제출 시 납부한다.

제6조 (등재)
ⓛ 등재는 신청한 자료를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위 후 일괄하여 등재한다.

제7조 (광고)홈페이지의 광고비(배너광고)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부칙)
ⓛ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➁ 본 규칙은 위원회에서 통과 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